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모급여 제도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확대된 형태로, 지원금 규모도 더 커졌고, 지원 방식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출생일 기준)와 만 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달 15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다만, 어린이집 등에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로 대체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 아동이 만 0~1세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것
- 보호자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을 것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됩니다. 단, 양육환경이 바뀌었거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부모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아이 키우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보조해주는 만큼, 가정에서는 그만큼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모든 가정에 열려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어떤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급여는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한다면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제도이니, 부모가 된 모든 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