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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by joooob 2025. 5. 28.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모급여 제도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확대된 형태로, 지원금 규모도 더 커졌고, 지원 방식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출생일 기준)와 만 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달 15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다만, 어린이집 등에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로 대체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 아동이 만 0~1세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것
  • 보호자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을 것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됩니다. 단, 양육환경이 바뀌었거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부모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아이 키우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보조해주는 만큼, 가정에서는 그만큼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모든 가정에 열려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어떤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급여는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한다면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제도이니, 부모가 된 모든 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